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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추진 중인 불법사무장병원 등 단속을 위한 ‘특사경법’ 자동 폐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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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추진 중인 불법사무장병원 등 단속을 위한 ‘특사경법’ 자동 폐기 눈앞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4.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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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특사경 도입될 경우 수사권 오남용 등 큰 우려와 염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었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다.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2019년 3조2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했다. 반면, 환수률은 2019년 5.54%로 2018년 6.72% 대비 1.18%p 감소했다. 환수 금액으로는 1,788억 원에 불과하여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히 20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된다.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되어있고,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계획으로,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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