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기간 추가 연장
상태바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기간 추가 연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4.20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 일괄 연장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환자 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 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 말까지 연장하였으나,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조치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