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9:17 (토)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약국까지 확대 시행
상태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약국까지 확대 시행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4.07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을 기존의 전국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4월 7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4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확진 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 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 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