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지 감사·엄중 문책' 중단 요구
의료계 5개 단체는 2일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적극 지지를 표한다. 아울러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 감사·엄중 문책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 5개 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이다.
5개 단체는 "지난 30일 서울대 의대가 뒤늦게나마 휴학 승인 결정을 내려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종용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사태는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해와 의료체계의 붕괴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5개 단체는 "그러나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기는커녕 의료현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황당한 입장만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의과대학들의 의대생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부는 10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의과대학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가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학생을 진급시키라는 것이야말로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5개단체는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부처이지, 날림 졸속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다.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에게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한다니 교육부의 비교육 반교육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채로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별도 입장문에서 "교육부는 올해 3월 11일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휴학 신청 처리 관련)」과 7월 10일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절차를 중단하게 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학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전국 의과대학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협조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학생이 미복귀할 경우 실효성이 없고, 휴학 승인이 늦어질 경우 유급의 위험이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9월 23일 휴학 허용 요건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하였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된다. 이에 서울의대는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8월22일)에서 휴학 승인을 이미 하였고 또한 최근 주임회의(9월 11일)에서도 더 이상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승인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학장은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학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점을 이해하기 바라며,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임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4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 한계가 있고,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휴학 허용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 휴학 승인권 학장이 가진 의대 11곳?… 이종태 이사장 "대부분 총장이 회수, 서울의대 외 없어"
질의응답 시간에 A 기자가 "오늘 교육부에서 서울대 대규모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kamc의 입장이 궁금하고 혹시 향후 대응 계획이 좀 달라졌는지도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종태 이사장은 "우선은 교육부가 감사를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서 입장문에서 밝혔는데 교육부와 학생 휴학을 포함해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논의 과정 중에 있었다. 단지 40개 대학마다 휴학을 승인해야 될 기한들이 다 다르다. 서울의대가 가장 시급하게 당면했던 것 같다. 절차적으로도 주임 교수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학생 휴학을 승인하라고 의결되었던 것 같다. 학장은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교육부와 충돌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학장들이 교육부와 충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다.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에 대한 것은 학장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이해해서 이번 사태를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 기자는 추가 질의하면서 "서울대처럼 대학 총장이 아니라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11곳 정도 된다고 오늘 조간에 나왔는데, 이사장이 파악하고 계신,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대가 몇 곳 정도 될까?"라고 물었다.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가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제가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원래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학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 받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 하나도 휴학 건이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학생 휴학이 문제되니까 교육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휴학에 대한 여러 지침들로 인해서 승인권을, 전결 위임권을 총장이 회수를 대부분 해갔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대학은 총장이 승인하는 걸로 돼 있다. 의과대학 학장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종태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제 제안 없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빠르게 구성돼서 조속하게 가동됐다면은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굉장히 피곤해 하신다. 의료 현장은 굉장히 힘들고,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도 파탄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 언론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화합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취한 팩트이다. 정부와의 충돌은 언론이 가상해서 새롭게 만들어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이해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처를 해 주시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