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0 11:37 (목)
전공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란 황당한 죄목으로 인신을 구속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 농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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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란 황당한 죄목으로 인신을 구속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 농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9.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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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란 황당 죄목으로 구속한 전공의를 즉각 석방하라

꼼수 인신 구속한 기획수사 경찰과 남천규 판사의 사법농단 행위를 진상조사하고 처벌하라!

‘블랙리스트’, ‘유감’ 등 부적절 언행을 반복하여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임현택 집행부는 사퇴하라

경기도의사회 "사법 만행, 의료농단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대한문 앞 의료농단 규탄 토요 집회" 천명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란 황당한 죄목으로 인신을 구속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 농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현재의 의료대란, 교육대란 사태를 일으킨 의대증원 2천 명 일방 폭주 정책, 경기도의사회 평화 시위를 폭도로 몰아 매일 아침 믿을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성을 상실한 용산경찰서 집회 탄압, 마녀사냥식 스토킹 처벌법을 정권 안위에 악용한 전공의 인권유린 사법농단까지 윤석열 정권의 국민에 대한 반복적 폭압과 인권유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장 표명에서 ▲스토킹 처벌법이란 황당 죄목으로 구속한 전공의를 즉각 석방하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을 윤석열 정권 수호를 위한 신국가보안법으로 악용하여 꼼수 인신 구속한 기획수사 경찰과 남천규 판사의 사법농단 행위를 진상조사하고 처벌하라!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유감’ 등 부적절 언행을 반복하여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임현택 집행부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 만행, 의료농단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대한문 앞 의료농단 규탄 토요 집회를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공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란 황당한 죄목으로 인신을 구속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 농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9월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데 이 법을 강자인 윤석열 정권이 하명 기획 수사하여 윤석열 정권 보호에 악용하고 국민 인신을 함부로 구속한 것에 이용하는 것은 법의 입법목적을 철저히 왜곡한 명백한 윤석열정권발 기본권 유린 사법 농단사건이다.

해당 전공의가 지난 7월께 온라인 사이트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명단을 올린 것이 대상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성립요건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없다.

‘감사한 의사’ 리스트는 의사 전용 인터넷 폐쇄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을 뿐이며 외부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검색할 수도 없으며,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일방 주장했던 대다수의 게시된 명단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게시되었는지 경찰이 수사개시할 때까지 인식조차 없었고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공포심을 느낀 사실도 없어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마녀사냥이다.

경찰이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나 불안감 호소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하명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폐쇄된 내부정보를 입수하여 의도적 기사화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고 구속시킬 죄목이 없자 ‘스토킹 처벌법’이란 사회적 약자의 신체 안전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을 정권 보호용으로 악용한 사건은 전형적 공권력 남용에 의한 정권발 사법 농단이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9월 신당동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사건을 방치하면서 해당 스토킹 피해 여성이 350차례 스토킹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를 스토킹 위험도 낮음으로 분류하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때까지 구속은 커녕 분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스토킹 처벌법의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법운용 현실이다.

스토킹 처벌법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위 사례에 비추어 이번 구속 전공의는 명단 작성된 피해자들을 실제로 찾아가거나 위해를 한 사실이나 위해 예고조차 단 한 차례도 없고 향후 그럴 의도조차 없는 어린 전공의를 350차례 피해여성을 찾아간 후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살해범보다 못한 흉악범으로 몰아 인신 구속한 것은 최소한의 법적용의 형평성도 상실한 사법 폭력일 뿐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람의 인신을 북한처럼 이렇게 함부로 구속하고 적용해서는 법과 적법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 자유민주국가라고 도저히 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도 사회적 강자인 정권 등 힘 있는 사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때 사용되는 용어이지, 명단에 작성된 사람에 대해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힘도 없는 전공의가 작성한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몰아가는 것조차 침소봉대 이번 사건의 본질의 왜곡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의료대란, 교육대란 사태를 일으킨 의대증원 2천명 일방 폭주 정책, 경기도 의사회 평화 시위를 폭도로 몰아 매일 아침 믿을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성을 상실한 용산경찰서 집회 탄압, 마녀사냥식 스토킹 처벌법을 정권 안위에 악용한 전공의 인권유린 사법농단까지 윤석열 정권의 국민에 대한 반복적 폭압과 인권유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스토킹 처벌법이란 황당 죄목으로 구속한 전공의를 즉각 석방하라

2.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을 윤석열 정권 수호를 위한 신국가보안법으로 악용하여 꼼수 인신 구속한 기획수사 경찰과 남천규 판사의 사법농단 행위를 진상조사하고 처벌하라!

3. 해당 전공의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유감’ 등 부적절 언행을 반복하여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임현택 집행부는 사퇴하라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 만행, 의료농단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대한문 앞 의료농단 규탄 토요 집회를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9월 23일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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