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용산 경찰서의 ‘제한 금지 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 9월 11일 제한 금지통고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모두 효력을 정지시킨다 "판결"
"용산 경찰서장, 경비과장 등은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사회 집회에 대한 불법적 탄압 즉각 중단할 것" 경고
"용산 경찰서장, 경비과장은 물론이고 각 개별 행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강조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용산 경찰서는 반헌법적인 국민 기본권 유린과 직권남용 집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 판결 준수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용산 경찰서가 대통령 출퇴근길에서 1인 평화 피켓 시위를 하는 의사, 전공의, 의대 학부모들을 폭도, 테러리스트처럼 취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라는 미명 하에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권 유린과 반헌법적인 집회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행정법원에 용산 경찰서가 이러한 불법적인 집회 탄압의 근거로 삼아왔던 ‘제한 금지 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4년 9월 11일 용산 경찰의 제한 금지통고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모두 그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매일 현장에 나와 불법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 호욱진 용산 경찰서장과 정형은 경비과장에게 법원 결정에서도 보장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사회 집회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경찰서의 그간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행정법원의 엄중한 경고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조차 지키지 않는 상식에 반한 직권남용 해석을 지속하며 국민의 헌법상의 집회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2만 6천 경기도의사회원들과 14만 의료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올바른 의료를 지키기 위해 용산 경찰서장, 경비과장은 물론이고 각 개별 행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용산 경찰서는 반헌법적인 국민 기본권 유린과 직권남용 집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 판결 준수하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윤석열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독선으로 하루 아침에 무너져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미래와 희망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상 초유의 국가 의료 대란 사태와 무너진 의학교육이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권자인 대통령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과 대통령 출퇴근길 의료 정상화, 의학교육 정상화 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의료 농단 정책의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의 및 시정 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 장소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출퇴근길을 선택한 것은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너무나 상식적인 선택이고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 기본권의 행사이다. 하지만 용산 경찰서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1인 평화 피켓 시위를 하는 의사, 전공의, 의대 학부모들을 폭도, 테러리스트처럼 취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라는 미명 하에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권 유린과 반헌법적인 집회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녹사평 역 현장에서 평화롭게 피켓을 들고 있는 전공의, 의사, 학부모들에게 용산 경찰서는 우리의 주장이 담긴 피켓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는 상식에 반한 직권남용 주장을 하며 대통령 출근 시간에는 집회 피켓을 내리라 강요하고 기상천외한 대형 천까지 동원해 피켓을 가리고, 집회 참가자를 폭행하며 피켓을 빼앗는 등의 반헌법적 불법을 매일 자행하고 있다. 용산경찰은 집회 장소에 신고된 집회 진행용 부스 반입을 막으면서 국민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신고된 장소의 집회 및 법원에서도 보장한 현수막 게첩을 방해하고 집회 장소 내 참가자용 의자의 반입조차 직권남용으로 막으며 뇌경색 중상해를 일으키고, 소수에 불과한 평화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매일 용산 경찰서장, 경비과장, 정보과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엄청난 수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 독직 폭행을 지시하며 경기도의사회 집회 참가자를 억압하고 부상자를 속출시켜 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행정법원에 용산 경찰서가 이러한 불법적인 집회 탄압의 근거로 삼아왔던 ‘제한 금지 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4년 9월 11일 용산 경찰의 제한 금지통고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모두 그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판결을 내렸다. 24년 9월11일 내려진 행정법원 결정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의사회) 집회의 자유는 집회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용산 경찰서)가 보장하는 것이며, (경기도 의사회) 집회의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조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개최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용산 경찰서는 위와 같은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의 핵심 취치, 판결까지 어겨가며 이전에 행하던 집권 남용 집회 방해, 집회 참가자에 대한 폭력 등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공안 정국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집회 동일 시간에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과 행인에 대한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피켓을 들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원과 전공의만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는 상식에 반한 직권남용적 주장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며 집회를 못하게 하며 법원 결정조차 어기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매일 현장에 나와 이런 불법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 호욱진 용산 경찰서장과 정형은 경비과장에게 법원 결정에서도 보장한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 의사회 집회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용산 경찰서의 그간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행정법원의 엄중한 경고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조차 지키지 않는 상식에 반한 직권남용 해석을 지속하며 국민의 헌법상의 집회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2만 6천 경기도의사회원들과 14만 의료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올바른 의료를 지키기 위해 용산 경찰서장, 경비과장은 물론이고 각 개별 행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24. 9.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