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소병훈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초에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가 없어 고의적으로 내역 확인을 건너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6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8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통제하에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 및 투약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긴급한 사유와 암 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마약류 처방전 발급 때마다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마약류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일률적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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