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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위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은 설익은 미봉책… 의료 정상화 위한 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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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위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은 설익은 미봉책… 의료 정상화 위한 방안 제시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9.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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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민형사 소송 부담 해소, 배후진료 강화, 수용 가능 시스템 구축, 의료진 회송 결정 존중 등 필요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정부의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등 대책에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9일 성명에서 정부는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역량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상화 방안으로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 전문의의 적정 수 고용을 보장하여 배후진료를 강화하라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2020 의-정 합의안의 일방적인 파기로 대표되는 신뢰의 붕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라. 어떠한 자료의 어떠한 시나리오를 채택하였으며 채택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우 예상되는 의료비용의 증가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얻었는가?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니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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