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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통제 vs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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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통제 vs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 자율성 침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8.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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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13일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 전면 혁신, 공공정책 수가 강화,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 혁신 등으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한다.

복지부는 "의개특위에서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바, 무조건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방향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하면서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라고 전망했다.

비급여 분류와 관련해서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및 보고 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라면서, “복지부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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