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회장 "피해 당해 현수막 투쟁한 것에 대한 고발은 민주당발 국민 입틀막 사건, 앞으로도 정춘숙 같은 정치인 나오면 또다시 똑같이 투쟁… 용산 대통령 출퇴근길 현수막 투쟁 8월부터 진행 중"
정춘숙 전 의원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을 투쟁 현수막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데 대해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8일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정춘숙 전 의원은 이동욱 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인 수지 정 의원 사무실 앞 등 4곳에서 100여 개 이상 현수막 투쟁을 하면서 자신을 국민건강 파탄내는, 중대범죄라 선동하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날치기 주범, 간호사도 사소한 범죄 면허박탈하게 등의 문구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발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현수막 투쟁 문구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라는 공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구가 현수막에 게시된 경위, 당시 언론 보도 현황, 정춘숙 전 의원과 이동욱 회장의 공적 사회활동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현수막 문구가 구체성·현실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의료악법 날치기 주범은 사퇴하라는 문구와 관련해서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석한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돼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에 대해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동욱 회장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 사건은 당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면허취소법 간호법 통과를 주도하여 의사들한테 고통을 준 데 대해 현수막 투쟁으로 저항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해 억울해서 저항을 했는데 힘 있는 사람이 고발을 했다.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는 민주당발 국민 입틀막 사건이다. 앞으로도 정춘숙 같은 정치인이 나오면 나는 똑같이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의대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현수막 집회를 8월부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길에 현수막 투쟁을 진행 중이다. 또한 8월 5일부터 이태원광장에서 대통령 출근길 아침 1인 피켓 시위도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가 위력으로 현수막 집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의대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