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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토 대상 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환자 동의 빼고 국가 배상 책임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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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토 대상 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환자 동의 빼고 국가 배상 책임 넣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8.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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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동원하여 국가의 의무를 대행하게 한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0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계 인사들은 토론회에 불참한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마련한 법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박형욱 교수(단국대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는 [의료시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의료계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원칙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규정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지만 너무도 다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동원하여 국가의 의무를 대행하게 한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안했다. 

박형욱 교수는 "영국 호주 프랑스 의료 체계는 계약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정부 지원 없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강제 가입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니라 필수의료 죽이기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처리법 아니면 의료사고특별법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필수의료를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소송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욱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는 "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편입하였으니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견 동의하면서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보험자인 국가와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행보조자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간 구상권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양동호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국가가 원인인 것 같다. 건강보험에 의료기관을 강제로 지정해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게 해놓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니까 결국에는 형사 고발이 남발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도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정식으로 공문도 보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참 유감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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