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회장 "금요일 날 제가 1인 시위할 수 있는 거 막은 거, 오늘 1인 시위할 수 있는 거 막은 거, 그다음에 또 오늘 집회 물품 반입하는 거 막은 거 반드시 법적인 조치할 것"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현장 땡볕 가릴 신고된 가림막을 설치하려는 80대 노인이 위력으로 막는 10여 명의 경찰과 몸싸움 도중 경찰 폭행 혐의로 긴급 구속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사건이 생긴 직후 용산경찰서의 의도적으로 경기도의사회, 전의학연 흠집 내기 목적에 공모한 YTN의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집회금지시간 집회, 경기도의사회 회원 등 진실과도 다른 용산경찰의 일방적 왜곡 주장의 보도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와 전의학연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7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집회를 위해서 선량하게 텐트를 가지고 오는 분을 오늘 아침에 용산경찰서가 체포해서 유치장에 구속시켜 놨다. 그분이 바로 오후에 우리 대통령실 앞에 수요 집회를 해야 되는 집회 차를 제공하는 분인데 그분을 체포하는 바람에 오후에 집회도 지장이 오게 생겼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말하겠다. 월요일 날 여기 비도 오고, 땡볕이고 하니까 집회 부스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월요일 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사실은 그런 물품까지는 상식선에서 하는 건데 하도 용산경찰서가 허가제로 운영해서 월요일 날 신고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오전부터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은 "그런데 용산경찰서가 그것조차 위법적으로 막았다. 그 할아버지(85세)가 텐트 하나 가지고 오는 걸 막았다. 15명이나 그 이른 시간에 막 달려들어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거다. 자기들이 폭행하는 것은 집단 폭행이 아니고 공무집행이란다. 자기들이 불법이다. 아까 전에 1인 시위하는 것도 100m내 1인 시위 못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협박하고 막는 경찰인데 정당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에게 거짓으로 1인시위조차 막는 불법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에 신고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폭력 행위는 차론으로 하고, 자기들이 왜 달려들어서 막나. 그게 본질적으로 불법적 공무수행 아닌가? 여러사람이 집회 물품을 막무가내 막으면서 위협하니까 혼자서 위협을 느껴 그 와중에 불미스러운 경찰 폭행이 발생한 거다. 이 할아버지가 다혈질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체포해서 잡아간 거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우리도 금요일 날 제가 1인 시위할 수 있는 거 막은 거, 오늘 1인 시위할 수 있는 거 막은 거, 그다음에 또 오늘 집회 물품 반입하는 거 막은 거 우리 변호사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내가 그냥 넘어가려 그랬다. 이거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직권남용이 너무 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 물품 가지고 들어오는데 건장한 남자들이 막아가지고 폭력을 유발해서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경찰한테 폭행을 행사했다. 자기들이 하는 폭행은 괜찮고, 국민 막 잡아 꺾고 하면 그런 건 괜찮고 국민은 경찰 건드려도 그냥 잡아가고 이런 법 집행이 어디 있나. 막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회장은 "체포한 것까지 좋다. 근데 왜 지금 유치장에 구속시켜놨나? 윤석열 정부 국민의 기본권이 북한보다 못하다.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더라면 1인 시위하는 분도 체포당할 뻔했다. 마침 여기 100m 안에서 1인 시위하지 못한다고 겁박하고 있는 순간에 제가 도착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여기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 보면 옆에서 집회도 한다. 옆에서 집회도 하는데 1인 시위는 못 하나?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 바로 붙어서 다른 집회도 한다. 집회도 하는데 1인 시위는 못 하나? 1인 시위가 흉기인가? 분명히 100m 안에서 1인 시위 못한다는 용산경찰서 관계자 말 다 채증되어 있으니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용산구청은 미신고 물품이라서 계고장을 붙인다는 실체 진실과 다른 거짓을 사유로 설치하지도 않은 텐트에 대한 철거 계고장을 길바닥에 두고 가는 코메디를 연출했고, 용산경찰서 정보과도 현장에서 미신고 물품이라는 거짓말을 했고, 경비과장은 설치하지 않은 텐트에 대한 조치를 용산구청이 업무 협조해 왔다는 앞뒤가 모순된 말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