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만성 B형간염 완치 후에도 평생 먹던 약, 이제는 끊을 수 있다
상태바
만성 B형간염 완치 후에도 평생 먹던 약, 이제는 끊을 수 있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4.0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면항원 사라지면 항바이러스치료 더 안 받아도 문제없어
서울대병원, 16대 대학병원과 공동연구 결과 발표
서울대병원 내과 이정훈 교수와 김민석 임상강사 연구팀은 혈청 표면항원이 사라진 B형간염 환자는 항바이러스치료를 중단해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정훈 교수. ⓒ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내과 이정훈 교수와 김민석 임상강사 연구팀은 혈청 표면항원이 사라진 B형간염 환자는 항바이러스치료를 중단해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정훈 교수. ⓒ 서울대병원

완치 후에도 평생 약을 먹어야 했던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이 약을 끊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내과 이정훈 교수와 김민석 임상강사 연구팀은 혈청 표면항원이 사라진 B형간염 환자는 항바이러스치료를 중단해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16개 대학병원의 공동연구로 이뤄졌다.

만성 B형간염은 전 세계 2억 6000만 명이 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에선 더욱 흔하다. 기존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혈액 내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기능적 완치’로 판단한다.

문제는 표면항원이 소멸해 기능적 완치 판정을 받아도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기 어려웠다. 장기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할 경우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간 기능 악화, 간 부전,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했고 그에 따른 내성, 부작용,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었다.

연구팀은 항바이러스제를 오랫동안 복용해 혈액 내 표면항원이 사라진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항바이러스제를 오랫동안 복용해 혈액 내 표면항원이 사라진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항바이러스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서 혈액 내 표면항원이 사라진 환자 276명을 분석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안전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표면항원 재전환 빈도,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재검출, 간암 발생위험 등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 두 환자군 간 차이가 없었다. 즉, 표면항원이 소실됐다면 항바이러스치료를 중단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만성 B형간염 항바이러스치료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 유럽, 국내 진료지침에 따르면 표면항원 소실 후 항바이러스치료 중단을 권장하지만, 그 근거를 명확하게 입증한 연구는 없었다. 표면항원이 소실되는 사례가 워낙 드물어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연구는 국내 16개 병원의 협조로 많은 표본 환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항바이러스치료를 유지한 사람과 중단한 사람을 비교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는 만성 B형간염 환자의 항바이러스치료 종료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교수는 “기존에는 치료 종료 시점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고 항바이러스제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됐다”며 “항바이러스치료 중인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혈청에서 표면항원이 검출되지 않으면 항바이러스 약제를 중단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암이 있거나, 간 기능이 나쁜 간 경화 상태의 경우는 제외”라고 덧붙였다.

제1저자인 김민석 임상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필요하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던 문제였다”며 “국내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영국 소화기학회지(Gut, IF=17.943)’ 3월 25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