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이 내원한 경우, 어머니가 거동이 어렵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자의 말만 믿고 처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호자가 환자의 약 처방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대신 들으러 온 경우 진료를 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혈액 검사를 받은 뒤 아내 혼자 방문하여 남편의 검사 결과까지 들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원 당일 검사를 시행하고 1~2일 후 결과를 들으러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의무기록은 남기되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공단에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여 내원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말만 믿고 처방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안 됩니다.
보호자에 대한 설명은 검사 결과에 대한 간접 통보로서 가능하며, 보호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보호자에 대한 설명을 대리진료로 주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면 허위청구로 오인 받을 수 있으나 의무기록만 남기고 본인부담금 및 공단 모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