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범위 벗어난 한의사 의료행위 범람… 오진·치료 기회 상실 등 피해 우려
대법원이 2년간 68회의 초음파를 시행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의료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람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8회에 걸쳐 환자 B씨에게 초음파를 시행했지만, 암을 진단하진 못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을 검찰이 재상고한 데 대해 지난 18일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라며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 기회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의 영역에서도 초음파 기기의 사용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르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다루고 있는데,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라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