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결핵환자 진료 후 결핵약 처방을 했으나 5일 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건소에서 경찰에 고발하여 병원장님이 먼저 조사받고 저도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벌금형 등이 나오면 추후 진료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미리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결핵은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법」 위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따라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통상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단순 실수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을 할지 고민합니다.
따라서 아직 검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검사에게 다시 한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이런 일로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이번 한 번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해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Q.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검사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이런 일로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이번 한 번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를 호소하라고 하셨는데, 호소하는 방법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건지 어떠한 경로로 선처를 호소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검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을 때 피의자 신문 조서와 경찰관의 기소 의견서 등의 서류를 받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경찰 입장에서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물어보고 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처분을 하는 데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정황 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기소하더라도 나름 선처를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검사가 알아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통상 의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검사와 시간 약속을 해서 직접 검사실로 찾아가 변론하는데, 당사자들은 직접 검사실을 찾아가서 변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탄원서나 의견서 형식으로 단순 실수로 인하여 신고 기한을 놓쳤다는 점, 그동안 의사로서 성실하게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진료해 온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사소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을 자세히 기재해서 우편으로 우선 접수하시고, 검사실에 전화해서 검사에게 직접 선처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번호와 어느 검사실에 배정이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당사자 전화는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 검사와 직접 통화가 어려우면 서면 제출하신 것으로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