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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행 권고 결정이 났는데 사업주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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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행 권고 결정이 났는데 사업주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5.3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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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66]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병원 당직의로 네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 및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미이행으로 과징금까지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근무했던 ○○병원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환급금 지급요청을 내용증명으로 3차례 보냈고 근로복지공단에 진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주인 ○○병원의 환급금 미지급 →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진행 →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 확정 → 사업주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 제기 → 답변서 제출 → ×월 ××일이 변론기일로 잡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 중

이에 청구이의 소에 대한 진행과 결과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A.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집행력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 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일사부재리, 즉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못하는 효력)은 없어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서면 공방, 변론기일, 결심 후 선고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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