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산업보건의 관련 과는 저희 병원의 진료과목도 아니고, 구인으로 해당 전문의(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채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과정 교육이 있어 문의한 결과, 교육 인원이 마감되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보건의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교육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공문이 와서 예약된 수술, 외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추가 교육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데 그사이 산업보건의 미선임으로 과태료(1~3차 걸쳐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가 부과되면 구제 방법은 있는지요?
교육 일정은 평일 하루 종일 3일 동안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른 학회 참석 시에도 회원 병원의 사정(외래진료 및 수술 스케줄)을 고려하여 주 1회 교육 또는 휴일을 지정하여 교육받았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교육도 있습니다. 3일간 수술과 외래진료를 못 하면 환자와 병원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또, 교육 대상자는 개설자(대표자)는 책임자로 선임 불가, 봉직의사는 관리자로 선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봉직의사는 이직이 빈번합니다. 선임 봉직의사가 퇴사 시마다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자인 개설자(대표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없을까요?
A.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보건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게 되어 있고,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보건의와 달리 직업환경의학 관련 학회가 실시하는 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환경의학회에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병원 소속 임상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학회와 같이 주 1회 교육 또는 휴일을 지정하여 교육, 비대면 온라인교육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병원 소속 임상전문의 대상 전문교육이나 산업보건의 선임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검토 결과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오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문제는 아직까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다시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시행일2021.11.1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