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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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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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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 권고안 반영해 급여기준 설정
코로나19 치료제 검토 절차 및 처리 기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검토 절차 및 처리 기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현재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증상에 맞는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2.21.)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 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고려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감안해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 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됐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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