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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도 없는 ‘양방’, ‘양의사’ 남발하면 ‘한방사’라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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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도 없는 ‘양방’, ‘양의사’ 남발하면 ‘한방사’라 부를 것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6.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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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협의 ‘양의사’, ‘양방’ 표현은 의료 가치 폄훼하고 국민 혼란 초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서로를 부르는 명칭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에서 ‘양의사’라고 칭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양의사’, ‘양방’ 등의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만성적으로 악용·남발하는 데 맞서 ‘한방사’라는 표기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된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의협 한특위는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에 불과한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니다”라며 “한의협의 ‘양방’, ‘양의사’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의료’와 ‘한방’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 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돼 관련 규정 등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 어감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 내용에 대해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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