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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질지원금" 7월 첫 지급, 604개소 6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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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질지원금" 7월 첫 지급, 604개소 623억 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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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 위한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의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한 가산 기준을 도입하여 ‘질지원금’을 7월부터 첫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요양병원에 처음 적용되는 질지원금 대상은 604개소, 금액은 약 623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양병원의 44.6%를 차지한다.

종합점수 상위 30% 기관은 375개소(62.1%), 종합점수가 5점 이상(4등급 이상이면서) 향상된 기관은  229개소(37.9%)다.

이는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결과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환류)하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 

환류 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기관은 51개소로 전차수 대비 16개소 증가했고, 환류대상은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으며, 질지원금과 환류기관은 요양기관이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환류 기준은 기존 평가영역 전체 하위 20% 이하에서 종합점수 하위 5%로 변경됐다.

차등가산은 요양병원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일정액의 입원료를 가산하고 미흡한 기관은 감산하여 차등 적용한다.  

요양병원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사평가원 안유미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도 지속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한 요양병원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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