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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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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 개선 필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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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규제 건의서 제출
간무협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고졸 학력제한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건"
곽지연 회장 / 사진 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 사진 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곽지연 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건의 해소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며, “어느 법률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학원/전문대에서 양성 가능하며 모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16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곽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간호인력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들은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추구한다.

곽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고 있는 것과 같다. 국민건강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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