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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완화하면 불법 의료행위 발생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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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완화하면 불법 의료행위 발생 우려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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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취약지역 자율 기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지방 이양"
의협 "진료소보다 민간 의료기관이 농어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를 완화하는 법령을 추진 중인데, 의료계는 불법 의료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배치되도록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다.

3일 정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시행규칙 제17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보건진료소 설치 인구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도서지역 300명 이상) 5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을 삭제하여 5000명 미만으로 완화하고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치 승인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자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불법 의료행위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인구 하한 기준 500명 이상을 설정한 이유는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을 방지하여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건진료소의 과도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아니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간호사만이 배치되어 있다.

의협은 "처치만을 수행할 수 있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기에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중앙 정부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규정 폐지도 반대했다.

의협은 "승인 규정을 폐지할 경우, 지자체가 여과 없이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다. 관리 및 예산 낭비의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전국의 보건진료소의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값 보다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배치된 민간 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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