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한조건 많아 반쪽짜리 정책 우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을 향해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대책을 내놨지만, 신청조건에 제약이 많아 반쪽짜리 정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3·4월분을 미리 지급해 의료기관이 긴급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먼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해왔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전국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병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계에서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소위 메디칼론 이용 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신청한 병원은 180여 곳에 달하지만, 정작 선지급을 받은 병원은 13곳에 불과하다”며 “메디칼론을 받은 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급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조치로 이해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환자 수 감소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들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전국 확대에서는 메디칼론을 받았더라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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