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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정인력 기준 및 벌칙 사항을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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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정인력 기준 및 벌칙 사항을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반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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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가의 의료서비스 가격 통제로 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국회에서 의료기관 적정인력 기준 및 벌칙 사항을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국가의 의료서비스 가격 통제로 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대했다

28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강은미 의원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국내 의료기관은 10개소 중 3개소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5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가격 통제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하여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예산(수익) 범위 내에서 인력 채용 등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더욱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현장의 실태를 볼 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의 충분한 채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체계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는 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형사처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정안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개정안에 따른 입법 목적 등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관점에서 본다면, 심히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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