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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조사(弔事)에 위로를 함께 나누기 위해 근조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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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조사(弔事)에 위로를 함께 나누기 위해 근조기 제공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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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아직 근조기 제도를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아 다시 안내"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사진 제공 경기도의사회

"회원의 조사(弔事)에 위로를 함께 나누기 위해 근조기를 제작하여 도의사회 근조기 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근조기 제도를 아는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아직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아 다시 안내를 드린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방법을 보면 △평일일 경우 소속 시군의사회 사무국에 요청(사무국이 없는 시군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고, △주말 및 평일 일과시간 이후일 경우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사회에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www.ggkma.org) 메인 화면 좌측의 ‘근조기 신청’ 배너를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용 금액은 △직전년도 도회비 납부 회원은 무상 제공, △직전년도 도회비 미납 회원은  이용 실비(배송료) 본인 부담이다. 

최근 근조기 제공 사업 건수를 보면 2018년 20건, 2019년 60건, 2020년 62건, 2021년 67건, 2022년 95건이었다. 2023년에는 최근까지 33건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18년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5년간 근조기 제공 회무를 계속해 왔다. 금년에도 지속하고 있다. 항상 회원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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