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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40% 대졸자, 학력 제한은 복지부 탓” 간협 변명에 간무협 “동문서답, 가짜뉴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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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40% 대졸자, 학력 제한은 복지부 탓” 간협 변명에 간무협 “동문서답, 가짜뉴스” 반박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23 14: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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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전공 아닌 대졸자 별도 교육 당연,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 시험응시 불가가 ‘위헌’
‘고졸 이상→고졸’ 학력 제한은 전 간협 회장이 국회의원일 때 개정 주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간호법안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협은 최근 논란이 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학력 제한’과 관련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막지 않고 있다. 대졸자도 간호학원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라면서 “간호조무사의 40%가 대졸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동문서답이라는 반응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2일 규탄 성명을 통해 “간호 관련 전공이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을 받는 것은 이번 문제와 무관하며, 간호법안의 문제점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이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고도 다시 간호학원에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6년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간무협은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규정을 보건복지부 탓으로 돌리는 간협의 대응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간무협은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고졸 이상’이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주도해놓고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 탓을 하고 있다”라며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고 간무협과 대화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간무협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국가기술자격 기준 관련 자료도 첨부했다. 간무협은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기준은 ‘~이상’으로 학력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처럼 학력 상한 규정이 있는 직종은 단 하나도 없다”라며 간호조무사가 차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협을 향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학력 제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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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메어커 2023-05-23 15:58:21
정부에 세금내고 선거일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 놓고 아무것도 모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댓글이나 다는 국민이 불쌍합니다.

김영경 2023-05-23 15:24:55
간호사협회는 인면수심이로세.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