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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씽씽 달리는 인라인·킥보드 “차(car)였다”… 사고 나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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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씽씽 달리는 인라인·킥보드 “차(car)였다”… 사고 나면 ‘교통사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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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시 건강보험 제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통사고’로 보고 과실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4.20. 시행)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의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이나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A씨는 약 600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으며, 건보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신청인의 운행 경력, 도로 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점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 신청인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한 바 있다.

건보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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