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간호법 제정되면 대리처방·수술 합법화 수순 밟나? “맞다” VS “아니다” 공방
상태바
간호법 제정되면 대리처방·수술 합법화 수순 밟나? “맞다” VS “아니다” 공방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11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협, 병원간호사 반박에 재반박… 오해 해소하고 직역 간 협력 제안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가 간호법 제정은 대리처방이나 수술 합법화와 무관하다고 반박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합법화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대전협은 간호법을 통해 이미 만연한 의사의 대리처방이나 대리수술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당초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행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의 개정(간호법 원안: 진료에 필요한 업무)을 통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사실상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통과된 간호법에는 업무 범위 내용이 수정되면서 이러한 내용이 없지만,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원안 내용)이 묶여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라며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며 젊은 비정규직 의사들을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어 필요에 따라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귀신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시정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고발하고 필요에 따라 우리 업무를 대체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이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축소하고 교수(전문의)도 입원진료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병원 내 전공의가 부족해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에 내몰리게 된다는 병원간호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중은 OECD 평균인 65%를 이미 훌쩍 뛰어넘고 상당수는 개원가에서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진료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와 젊은 전공의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피해자”라며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병상 또는 환자 수에 따라 병원 내 전문의(specialist, consultant)를 추가로 채용하고, 간호사는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