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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 해소’ 민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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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 해소’ 민원 제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1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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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고졸 학력제한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만 응시 자격에 제한... 평등권 침해
사진 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진 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고충 민원서를 제출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 해소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제기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에 대한 고충 민원을 검토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라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국가기술자격증 320종의 경우 다양한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유독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이라는 자격요건을 강제하여 선택권을 박탈하는 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민들은 점점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문대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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