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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된 주요 질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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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된 주요 질의 사항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29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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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안 해도 되며, 자료 검토 후 필요시 정부에서 요청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지출보고서 등록 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까?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자료작성법과 제출기한 등을 최근 안내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했다.

지출보고서 등록 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까?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료 검토 후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정부에서 요청할 수 있다.

요양기관 기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에 따라 지출보고서 제출기간이 달라지나? 아니다. 22년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22년 신규 개설기관의 경우 개설 월로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제약사·유통업체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이다.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의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유사해 'K-선샤인액트'라고도 불리는 제도이다.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인 정책이 추진됐다면 지출보고서는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자정 노력에 기반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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