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0:27 (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만 있고 정부 지원은 부족
상태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만 있고 정부 지원은 부족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4.28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의견 제출
CCTV 설치예산 종합병원까지 확대, 예산 확보 어려우면 유예 규정 통해 단계적 설치
‘의료기관 정보안전관리료’ 수가 신설도 제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개정 의료법(법률 제18468호, 2021.9.24. 공포, 2023.9.25. 시행)의 하위 법령으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병협은 “단순히 수술실 내 CCTV 구입·설치 외에도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병원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 부여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정부는 추가 경정을 통해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신속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유예 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병원부터 단계적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라고 건의했다.

또한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칭) 의료기관 정보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편, 2021년 당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강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해킹으로 인해 민감한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 발생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 의사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50%의 설치비 지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