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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원장 발언에 의협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의미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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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심평원장 발언에 의협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의미 파악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4.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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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장에 유감 표명… 사과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질의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의협은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중추 기관의 수장인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국민건강의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강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1항), 즉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기술 여부 확인 과정에서 ‘한방 초음파’는 대상, 목적, 방법 면에서 동일한 행위가 이미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동일한 항목을 찾을 수 없다면 법령에 의해 신의료기술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의협은 “기존 기술 여부의 확인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강 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절차’가 이에 대한 것이라면, 한방 초음파가 기존의 건강보험 항목 중 어떤 항목과 동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본인의 의학적 상식에 비춰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은 14만 회원을 대표해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힌 뒤 “이번 사태를 유발한 강 원장 스스로 조속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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