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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 추경 3조 6675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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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 추경 3조 6675억 확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3.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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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 원, 융자자금 4000억 원 등 편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 안정 위한 지원책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 6675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 5269억 원에서 86조 1944억 원으로 늘었다.

추경예산 3조 6675억 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에 쓰인다. 구체적인 쓰임새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실을 확충하고, 301억 원을 들여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45억 원을 투입해 음압병동과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와 음압병실 등을 지원하는 데도 375억 원을 배정했다.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에도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 보강에 98억 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대구·경북 등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도 18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이나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입원 격리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먼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에 3500억 원을 배정했다. 기존에 마련한 예비비 3500억 원을 더하면 총 7000억 원 규모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 위기에 빠진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은 4000억 원 규모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과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로 836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 지원 분야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지급하는 데 1조 242억 원이 들어간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조 539억 원을 배정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분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으면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이 정책에 1281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실직이나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에 2000억 원 투입,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과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하는 데 2656억 원이 쓰인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한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대에도 271억 원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필요 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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