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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강화한 정부-여당 중재안, 간협이 거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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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강화한 정부-여당 중재안, 간협이 거부하는 이유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4.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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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단독법 목적 처우 개선 아니었나?” 중재안 수용 촉구
ⓒ 보건복지의료연대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뜻을 모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협회에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달리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됐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간호단독법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간호협회 집회에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배후 세력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결국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 세력이 돌봄 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 병원화를 유도해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 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 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 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꿔 중재안이 마련됐다”라며 “이렇게 하면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행태는 면허박탈법 자체가 면허제도의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해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라며 “또한 타 직역 업무 침탈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짓 주장까지 하면서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절대로 속지 말라는 발언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아 이에 정부가 나서 공약에 없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어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인데, 간호협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만약 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돼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 보건복지의료연대
ⓒ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협회의 행보가 한국판 카스트 제도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절대 반대하는 의도는 간호협회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냈다고 본다”라며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들의 종처럼 부리면서 오롯이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이익 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 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13개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를 분열시키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타 직역들을 의사들에게 속고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월 27일 국회 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강력한 수단으로 맞설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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