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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G7 국가 비대면 진료 허용” 주장 VS 의료계 “사실상 비대면 초진 불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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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G7 국가 비대면 진료 허용” 주장 VS 의료계 “사실상 비대면 초진 불허” 반박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4.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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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검토 결과 비대면 초진 허용 국가 대부분 주치의·단골의사 통해 가능
국민 건강 내팽개친 산업계의 비대면 초진 주장 우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지난 3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신 규제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대면 초진 허용을 주장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산업계 이익보다는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원산협의 비대면 초진 허용 주장과 함께 원산협이 속해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산업계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비대면진료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부 산업계와 업체가 제시한 비대면 초진 도입의 근거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정보로 이는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산업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중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한 곳은 없고,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G7 국가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기간/현재로 나눠 재검토한 결과, 이 같은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전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초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로, 주별로 메디케이드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편화된 전반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명이다.

또한, 미국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과 그동안 시행하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산업계는 미국이 비대면 초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의료정책연구소는 이후 더 이상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해 공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프랑스에서 초진의 개념은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진료를 받은 담당 의사(사실상 주치의)를 통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단, 응급상황이나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했다. 또, 코로나19 기간에는 비대면 초진이 가능했으나, 2023년 4월 현재는 재진 비대면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비대면 초진 허용 원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2018년부터 기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의료서비스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그러나 비대면 초진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허용된 바 없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영국과 미국(메디케이드) 단 2개 국가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고, 현재 초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주치의나 단골 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립·시행돼야만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대원칙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앞둔 가운데 일부 산업계와 업체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초진 허용을 요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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