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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생 보고 중인 의료기관에 ‘출생통보제’로 정부 역할·책임까지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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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출생 보고 중인 의료기관에 ‘출생통보제’로 정부 역할·책임까지 토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4.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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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민간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강력 반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기존에는 출생 아동의 부모가 출생 1개월 이내에 직접 출생신고를 하던 것을 2027년까지 의료기관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출산 병원은 정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보고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은 이미 출생을 보고하고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에 또 다른 책임을 전가하려는 출생통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이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계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이 이미 있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만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동 보호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이 기가 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또 “법은 강제성이 있어 민간에 부당한 의무가 부과된다”라며 “출생통보제가 의료기관의 의무가 되면 의료기관은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며,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사례에서는 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병원에서의 분만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미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30% 의료기관 강제징수,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붕괴 직전인 산부인과 병·의원에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지하는 정치권, 시민단체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할 대상은 민간의료기관이 아니며, 아동 보호의 의무를 지닌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그에 걸맞은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만행을 저지르지 말고 AI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출생신고가 누락된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라며 “더불어 가정분만 등 비밀스러운 분만에 따른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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