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39 (금)
"간호법·면허박탈법 위헌 가능성 큰 과잉 입법, 법안 폐기 위해 끝까지 노력"
상태바
"간호법·면허박탈법 위헌 가능성 큰 과잉 입법, 법안 폐기 위해 끝까지 노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08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위 투쟁 로드맵 발 표 후 연대 총파업에 거수로 화답, 결의문 공동 낭독으로 결속
©경기메디뉴스
©경기메디뉴스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8일 열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투쟁 로드맵 발표 후 이어진 총파업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원 거수로 화답했으며, 13개 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회를 맡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각 단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다.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시 연대 총파업하는 데 찬성하면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고, 참석자 전원은 거수로 화답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메디뉴스

이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13개 단체장들은 결의문을 공동 낭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에서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해 왔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들이 협업하여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호 간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에서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굳이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밖에 달리 칭할 수 없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은, 해당분야 당사자들간 논란이 증폭되고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들이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하라"라고 촉구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고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