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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박탈법 × 간호단독법 반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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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박탈법 × 간호단독법 반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3.31 18: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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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의사 ‘사회악’ 만드는 오해 바로잡기 나서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 반대 관련 오해 바로잡기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이 의사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사면허박탈법 × 간호단독법 반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카드뉴스를 제작, 각각의 사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오해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해명을 담았다.

일반 국민들이 의사면허박탈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갖는 가장 큰 오해는 강도나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의사로 일할 수 있게 하려고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면허박탈법을 반대하는 의사 중 강도나 살인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이는 없다”라며 “강도나 살인자가 의사해도 되느냐며 여론을 호도하면서 의사면허박탈법 찬성을 선동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난 진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 법원도 선처한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악법에 대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사면허박탈법이 시행되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 직원 월급을 밀리거나 시비로 인한 다툼,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를 잃을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행위와는 관계없는 일상의 잘못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수십 년간 믿고 진료받던 의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이 공익인가”라고 반문했다.

간호단독법 반대 관련해서는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해지면 그동안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면서 임금을 아끼던 의사들이 피해를 볼까 봐 반대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이라고 부르고, 의료인에 관한 업무규정까지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라며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이미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에 관한 법 조항 중 간호사만 특별히 따로 분리해 ‘간호단독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도 감독하에 환자를 돌보는 직역에서 독립해 지도 감독 없이 단독 간호행위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면허박탈법이나 간호단독법이 시행되면 의사도 의사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며 악법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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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역무 2023-03-31 20:20:36
간호사 역무가 명확한데 왜 PA간호사 업무시키나?
의사 퇴근하며 아이디 주며 간호사에게 왜 업무전가 하나?
의사 퇴근하지 말고 자기일 자기가 해라~
불법 의료행위 지시할시 의사면허 박탈해라
의료와 관계된 불법행위는 면허 박탈해도 된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

간호를 간호사가 하겠다는데 의사 지도가 필요하나?
그럼 자기집에서 자기부모 간호하는것도 불법이고
의사 지도하에 간호해야 겠다?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간호는 간호사가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