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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규탄' 성명…병협, 간무협, 개원의협의회, 응급구조사협회, 13단체 의료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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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규탄' 성명…병협, 간무협, 개원의협의회, 응급구조사협회, 13단체 의료연대 등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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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간호법·면허박탈법 본회의 통과 시 4월 9일 13단체 의료연대 대규모 궐기대회"
"대통령 법안 재가 시 13단체 의료연대 총파업을 전제로 파업 찬반투표 등 논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을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의 '규탄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입장문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성명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에 담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라”라며 "지금 국회 본회의에 부의 가결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과 간호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국민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엉터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의 ‘부모 돌봄법’이라는 홍보 문구보다는 ‘간호사 이익 돌봄법’이 더 잘 어울린다. 수많은 간호조무사와 간병인들이 실제적인 돌봄을 행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들의 간호, 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고, 이미지 세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야당의 오래되고 집요한 복수극이다. 이미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광범위한 법 조항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법적으로는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에서 "의료악법이 본회의에 부의 상정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따라 24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며, 국회 앞 천막 철야농성은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4일 성명에서 "간호법은 소수 직역에 대한 간호협회의 폭력적 탄압과 ‘소수 직군 영역 잠식’ 정책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이미 간호사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현장(지역사회) 응급구조사’ 업역은 간호법과 동시에 완전하게 간호사의 손아귀로 흡수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역사회라는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십분 활용함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용할 간호협회의 ‘비열한 묘수’의 ‘본질적 악’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고의로 방기한 민주당을 본 협회는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4일 성명에서 "앞으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시스템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파국의 책임은 이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호협회를 위시한 세력들과 입법 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마지막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고, 이후에도 악법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편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더불어민주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악법의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27일 1인 시위에 나선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은 국회 앞 철야농성 15일째에 접어든 날이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각오를 갖고 온몸을 던져 투쟁전선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 건강과 보건복지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사가 되어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은 입법 독재의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 회장 겸임)은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통과 시 4월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대통령 법안 재가 시 13개 단체 총파업을 전제로 파업 찬반투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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