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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간호법 본회의 부의 가결…국회 혹은 용산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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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간호법 본회의 부의 가결…국회 혹은 용산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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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캡처
국회방송 캡처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보건복지 관련 안건 6건의 본회의 부의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4월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본회의 부의 건은 총투표수 262표 중 가 163표, 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간호법안 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262표 중 가 166표, 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반대했다. 강선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찬성했다.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투쟁 로드맵에 따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 동참을 요청할 전망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부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 중이다. 

오는 4월 2일에는 국회 혹은 용산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에서 "간호협회가 간호법이 특권법으로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껴가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 돌봄법’이란 이름을 들고나와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법 제정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은 간호협회가 마침내 이성을 상실해 국민 공통의 감정선인 ‘부모’를 소환하고 ‘돌봄’을 미끼로 부모를 볼모로 잡을 구상에 여념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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