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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를 '실거래가'에서 '고시가'로 회귀하자는 최종보고서 '관심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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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를 '실거래가'에서 '고시가'로 회귀하자는 최종보고서 '관심과 우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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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매가와 상한 금액의 차액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행위에 따른 합법적 이윤"
"고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에 기반한 고시가 인하 시 약품비 절감 효과 극대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고시가 상환제도로의 회귀를 연구 분석한 보고서가 주목된다. 고시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구매가와 상한 금액의 차액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행위에 따른 합법적 이윤으로 간주된다. 2000년 의약분업 전 보험약가인 고시가로 회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 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분석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실거래 가격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파악된 실거래 가격이 잘 상한가격에 반영되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전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재정 절감으로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했다.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10% 인하율 상한 제한 폐지 △국공립병원의 저가구매가격 약가인하 반영 등을 제시했다.

중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리베이트를 포함하는 실거래 가격의 파악 △공급내역·청구가격 허위보고 시 강력한 처벌 △의약품 수량 규제·저가약 사용 인센티브로 재정 절감의 실현 △저가구매 장려금제도 개선·민간병원 공개 경쟁입찰 의무화 등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촉진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고시가 상환제로의 전환 △실구매가와 상한 금액의 차액은 요양기관의 합법적 이윤으로 간주 △실거래가에 기반한 상한 금액 의 인하 △조제료 등 약사 수가구조의 변경 △외래약품비에 대한 절감 효과의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08년 감사원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거래가 상환제는 실질적으로 고시가 상환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실거래 가격이 고시가의 99% 수준에서 청구되어 사실상 고시가 상환제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실거래가 상환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질적인 운영 실체인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보고서가 비교한 아래 사항을 보면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 사후 인하가 정부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 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 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보고서는 "고시가 상환제하에서는 고시가인 상한 금액(maximum reimbursement price)으로 청구하되 실구매가는 상한 금액 이하에서 구매하고, 그 차액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행위에 따른 합법적 이윤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며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부여가 발생하기에,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상한 금액 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재정 절감효과의 폭을 크게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사후 인하된 상한 금액은 실거래가격 대비 일정 부분 완충지대를 두는 것, 예를 들면 R-zone이 합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요양기관으로부터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 시 수가를 인하하거나 지불 방식을 변경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약국의 경우, 현재 의사의 처방에서 명시된 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저가구매로 인한 마진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약국의 수가 구조를 변경하여 의약품 구매에 의한 마진과 기타 약료서비스, 조제행위 등에 대한 지불보상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기적 개선 방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약품비의 70%를 차지하는 외래 약품비에서의 저가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의무화 등 수요 측면의 규제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영향분석은 아래와 같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 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 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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