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지속된 요구에 따른 국회 응답 적극 환영”

흉부외과 102.1시간,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0 시간 등 전공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이 77.7시간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현행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 상한 36시간(응급상황 시 최대 40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최대 30시간)으로 낮추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77.7시간으로, 흉부외과가 102.1시간에 달해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라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42.11%), 신경외과(29.03%), 인턴(26.90%), 비뇨의학과(26.09%), 외과(24.00%) 순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되며, 수련 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 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0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현영 의원은 “인력난으로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 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전협은 적극 환영과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전협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국회 역시 인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의료인은 집중력과 반응 시간이 떨어져 환자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수면시간을 확보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평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및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해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인 정책 흐름에도 부합한다.
대전협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대전협은 “이번 법안은 36시간 연속근무로 대표되는 소위 ‘전공의 착취로 때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으로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확충을 위한 인력 기준 및 재원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