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0:27 (화)
지방의료원 공동수련 강행 시 전공의 총 근무 시간 제한 요구
상태바
지방의료원 공동수련 강행 시 전공의 총 근무 시간 제한 요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06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상반기 시범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1~2개월 공동수련 과정 경험
전공의협의회, 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 동시 시행 제안
3월 2일 열린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보건복지부
3월 2일 열린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보건복지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개소,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이다.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국립대병원 소속 지도전문의)와 협의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전공의 교육·평가·면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하여 수련의 질을 관리한다.

2023년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참여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 차)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을 경험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최근 지방의료원의 구인난 속에서 당직 근무 등을 시킬 젊은 저가 의사 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저가의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의 경우 전공의 총 근무 시간 제한(주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특히 전공의의 파견을 받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즉시 주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초과 수당 또한 시간 비례로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 시행 전 연계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통하여 전문의 충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임상교수 충원 후에도 적절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이 개입하는 수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수련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민간 2차병원 연계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 통폐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협의회는 “2023년 상반기부터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 차)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련계약 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 수련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