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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원 'EMR 사용인증' 한계…'의료광고 심의'처럼 의료인 중앙회 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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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원 'EMR 사용인증' 한계…'의료광고 심의'처럼 의료인 중앙회 위탁 추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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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 사용인증 11.7%에 불과 의료인 중앙회 인증을"
의협 "상업적 악용 방지 위해 EMR 인증 참여…예산 지원·의료기관 인센티브 필요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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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EMR(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를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협은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27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조명희 의원은 지난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인증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40%(총 206개 중 83건)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하였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하다.

조명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EMR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요구와 함께 안전성 호환성에 대해 우려한다. 특히 의료인의 지적재산권이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EMR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 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 정보에 대한 처리·보관·보안·활용 전반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 체계가 미진하다. 의료 정보의 유출 및 무분별한 오용의 위험성이 상당한 바, 이러한 문제는 의료 데이터의 주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최근 제출했다.

의협은 "EMR 인증 업무를 중앙회가 진행하고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계에 적합한 EMR 인증시스템의 표준 및 관리 기준을 구축한다면, 회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서 관련 업체들과 의료기관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업적 악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EMR 인증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평가와 공개 범위, 관리 범주 등을 포함할 수 있어 보안 측면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다만, EMR 인증 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전문 인력, 시스템,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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