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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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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제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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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요구 사항 일부 반영…구체적 논의 희망"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과 관련,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전담전문의 확보 지정평가기준 강화, 국고지원 투입 및 수가 연동 두 가지를 지난 23일 제안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월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36시간 등을 개선하고,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 전문의 확보에 필요한 해당 대책 발표의 취지에 우선 깊이 공감한다. 2022년 12월 8일 및 2023년 1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과 비교할 때 이번 개선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등 본 회가 지속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위 두 개 정책 사안에 대한 논의를 희망하면서 우전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대상 주 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경우 적어도 병상 60개 (또는 이하)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구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인간다운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력기준을 만들고,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결 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는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라며 “전공의도 근로자로 장기적으로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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