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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연대, 총궐기대회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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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연대, 총궐기대회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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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박탈법·간호단독법 국회 본회의 부의, 건보특사경법안 법사위 논의…절체절명 상황"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다. 

이후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은 범보건의료계의 화합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철회, 의료인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자동 취소하는 면허취소법 저지를 목적으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지난 2월 13일 투쟁 선포식을 가진 보건복지의료단체는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만큼,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모 인사는 "지난 주말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으나, 현재 국회에서는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단독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다른 악법인 건보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보특사경법안까지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6일 총궐기대회에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총궐기대회 및 가두시위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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