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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약사회 복지부 차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언급에 규탄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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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약사회 복지부 차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언급에 규탄 입장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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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협의도 진행 된 바 없는데 약 배달 기정사실화 하여 신뢰 기반 정책 협의 깡그리 무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약 배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고 지난 2월 14일 밝혔다.

앞서 2월 1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입장문에서 "복지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진행 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 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藥事)관련 정책협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는 약사사회를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 자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많은 쟁점들에 대하여 국민 건강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함에도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정부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는 아래과 같은 원칙으로 비대면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관 독립의 원칙이다.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아야 어느 일방의 지배력에 의한 다른 기관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원칙이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서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무결성의 원칙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로 인하여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함께 △현재 플랫폼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전제로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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