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반영구 화장 두피를 미용 목적으로 허용하자는 최영희 의원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으나, 의료계는 탈모는 전문가적 지식과 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이다.
18일 국회·의료계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이 지난 1월 31일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을 발의했다.
'반영구화장두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반영구 화장 두피 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 화장 두피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 화장 두피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 화장 두피업을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반영구 화장 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 부위에 반영구 화장을 하여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로서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 화장 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 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실은 "현재 반영구 화장 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 화장 두피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 화장 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 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 화장 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 화장 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반영구화장두피법안’과 관련하여,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의협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과 관련하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문신 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 행위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의협은 "특히 동 제정안은 전문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탈모의 치료 방법의 하나이며,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피 문신 의료 행위(SMP)를 문신사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여 허용하겠다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의 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써 조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모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원인들 사이에 전문가적 지식과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통해 감별 진단이 필요하며,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또한 달라져야 한다. 게다가 탈모는 다낭성난소증후군, 갑상선항진증, 특정 약물의 부작용 등 다른 질환과 연계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반드시 원인 질환에 대한 고려나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탈모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고, 치료의 시기·방법·시술 이후의 관리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잘못된 치료 방법의 선택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즉, 두피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다른 치료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환자 등 부적절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오히려 두피 문신으로 인해 추가적인 모발 손상, 탈모, 흉조직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원상 회복 및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와는 별개로 문신 행위 본연의 침습성으로 인해 내재하고 있는 각종 감염, 부작용 및 색소의 위험성 등의 문제 역시 상존하고 있는바, 비의료인의 두피 반영구 화장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