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경기도의사회가 원고 변성윤 후보를 상대로 낸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등’ 항소를 2월 15일 기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다음 주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13일 원고 일부 회원이 피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의결 무효확인의 소'에서 대의원 총회는 대부분 유효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했으나, 일부 회원이 1월 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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